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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전 ...현재 삼성멀티캠퍼스의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해 구글링해보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수강하는데 고민을 조금 했다. 과정이 끝나고 나면 간단히 후기를 올리겠다.지금까지 수업에서 리눅스(오라클 리눅스)에 오라클DB를 설치하여 SQL Developer에서 SQL문을 공부했다. 기초적인 SQL문 진도는 다 나갔다고 판단하여 블로그에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다만 이 수업이 실습위주의 수업이라 데이터베이스 이론(모델링, 설계)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 강좌가 다 끝나고 나면 스스로 독학할 생각이고, 그 내용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다만 너무 쉽거나 정말로 기초적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교재를 보면 나오는 내용이므로 포스팅에서 제외하려고 했다.공부하면..
행정소송법(이하 소송법)의 경우에는 행정법의 다른 영역보다 조금 더 심도있게 접근하려고 한다.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행정법을 마주할 때 행정처분의 절차보다는 잘못된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항할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1. 행정소송의 종류소송법 제3조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전 포스트에서 다루었듯이 기술통계는 수치, 그래프를 통하여 그 경향성과 성질을 살펴본다. 따라서 수치,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사용중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다. 1. 표와 그래프 기본 도수분포표 계급 도수(명) 51점~60점 0 61점~70점 10 71점~80점 25 81점~90점 11 91점~100점 4 합계 50 변량은 조사대상의 특징이나 성질을 문자나 숫자로 나타냄. 여기서 변량은 도수 계급은 데이터의 각 구간을 나타내고 도수는 빈도수와 같은 의미 히스토그램은 계급을 x축으로 하여 그린 그래프 상대도수분포표 총계를 1로 정하여 해당 계급의 상대적인 비율을 나타낸 표 계급 상대도수 51점~60점 0 61점~70점 0.2 71점~80점 0.5 81점~90점 0.22 91점~100점 0.0..
내가 배운 통계, 확률은 고등학교 시절 달달외운 분산, 표준편차, 콤비네이션 정도가 기억난다.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통계지식이 필요해서 처음부터 공부하고 있다. 현재는 , 을 이용하여 공부하고 있다. 나중에는 수리통계학도 다뤄보고싶다. 1. 통계학의 분류 통계학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기술 통계학 : 수치, 그래프를 통하여 그 경향성과 성질을 살펴본다. 2) 수리 통계학 : 통계적인 현상을 확률적으로 받아들인다. 또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추측 통계학 : 빈도론(추정, 검정)과 베이즈통계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성질을 조사한다. (2) 다변량 해석 : 벡터와 행렬을 이용하여 조사 항목의 관계를 살펴본다. 2. 통계학의 탐구방법 통계학은 PPDAC 사..
행정심판법(이하 심판법) 행정절차 중 통지서가 날라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이다. 1.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심판법 제 13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행정심판의 성격 또한 알 수 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포함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도는 부작위..
예시부터 살펴보자. 음주운전 적발 -> 사전통지서 -> 청문 -> 면허취소통지서 -> 이의신청(법적보장수단은 아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 (도달주의) *행정절차법 참고(이하 절차법) 1. 사전통지(절차법 제21조) :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통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출기한 등 '너에게 영 좋지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불만이 있다면 OOO로 신청을 해라' 라는 취지의 통지서. ->다만 의견청취로 인하여 처분 내용이 미리 알려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예상된다거나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전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