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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1. 의의와 행정청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피고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위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에서의 피고, 즉 행정청은 공법과 사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다. 자연인(법인)은 법인격이 있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개념협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제12조에서 두번째 문장은 소멸된 처분을 취소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있는 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제12조의 두번째 문장이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리하면 앞서 보았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1. 법률상 이익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이다. 구체적으로는 ①행정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하고, ②강행법규가 공익실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실현을 목표해야 한다. 통설은 행정소송의 주임무를 개인적 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의하여 공권을 침해당한자는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
이번 포스팅은 취소소송의 대상 중 하나인 재결을 다루겠다.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법적판단이다. 전 포스팅의 행정심판법에서 다룬적이 있다.(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다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의 재결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하여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소를 허용하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처분과 상관없이 기각된다. 다만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특허심판의 재심판정은 예외적으로 ..
앞의 포스팅에 이어서 어떤 주제가 처분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포스팅이다. 1. 권력적 사실행위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국민의 신체, 재산 상에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예를들면 단수조치, 교도소 재소자의 이송조치, 수감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이 아닌 계속적으로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기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2. 비권력적 사실행위 : 권력적 사실행위와 달리 강제력이 없는 경우이다. 가령 행정지도, 명단공개 등이 있다. 판례도 처분성을 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해당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을 주도록 권고하여 일..
항고소송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담당하는 취소소송을 다뤄보려고 한다. 먼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관할법원,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이 있다. 교수님은 이 요건들 중에서 특히 제소기간이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실무에서 변호사분들이 제소기간이 끝날 때에 맞추어서 제소한다고 하셨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 적법한 소송으로서 본안심리로 넘어간다. 이러한 소의 적법성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에 원고가 스스로 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왜 배우는가? 위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행정사의 도움없이도 스스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다.(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작성해야 하겠지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