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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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하 심판법)

행정절차 중 통지서가 날라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이다.

1.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심판법 제 13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행정심판의 성격 또한 알 수 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포함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도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

 

2. 행정심판하는 기관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행정청(가령 경찰청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사(‘시도지사, 교육감 포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 군 자치구의 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각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3. 심판청구의 기간

원칙초일불산(당일은 제외) + 말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 모두 지난 은행영업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수령증의 송달일)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처분일)로부터18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렇지 않음)

 

4. 행정심판에서 가구제[假救濟] 수단

가구제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짜, 임시방편의 구제수단이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구제이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집행정지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or일부 정지가능

임시처분소극적 작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받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 가능

(심판법 제31조에는처분 또는 부작위가 객체인데, 판례에 의하면 이 처분거부처분으로 해석하고 있다.)

 

5. 행정심판의 판결(재결)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심판청구 각하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면-> 심판청구 기각

심판 청구가 이유 있어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 위배된다고 인정하면(즉 위법하지만 취소할 수 없다면) 심판청구 기각 가능-> 사정재결

쉽게 말하자면 각하는 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가령 피청구인을 잘못 적음), 기각은 요건을 갖추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

사정재결은 심판이 요건도 갖추었고 청구인의 주장도 타당하지만, 공익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기각 할 수 있다는 말.

 

심판의 종류에 따라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그 특징이 있다.

1) 취소 심판에서의 인용 판결

심판법 제49(재결의 기속력 등)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처분의무)

-> 심판법 제50조의2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심판법 제49조제2(심판법 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

2)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 판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함

-> 심판법 제49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처분의무)

-> 심판법 제50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접 처분) + 위의 제50조의2(간접강제)

참고) 위원회가 직접처분, 간접처분을 택할 수 있는지or 직접처분 안될 때에만 간접처분인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다고 한다. 교수님은 후자 의견.

3)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여부 확인

4) 그렇다면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차이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에 초점. 처분시로 청구 이유 판단. 의무이행심판은 후일 위원회가 요구한 처분 해줄지 말지 결정하기에 재결시로 청구 이유 판단. 판단하는 시점이 다른 차이. 법령이 개정된 경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위에 나와있듯 취소 심판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반면, 의무이행심판은 직접강제와 간접강제 둘 다 가능하다. 청구인은 각 심판청구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