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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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부터 살펴보자.

음주운전 적발 -> 사전통지서 -> 청문 -> 면허취소통지서 -> 이의신청(법적보장수단은 아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 (도달주의)

 

*행정절차법 참고(이하 절차법)

1. 사전통지(절차법 제21조) :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통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출기한 등

'너에게 영 좋지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불만이 있다면 OOO로 신청을 해라' 라는 취지의 통지서.

->다만 의견청취로 인하여 처분 내용이 미리 알려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예상된다거나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2. 청문/공청회/의견제출(절차법 제22조)

인허가, 법인 설립, 조합 설립의 취소, 자격의 박탈하는 처분 시에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다거나 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다면 청문.

법령등이 규정하고 있다면 공청회.

-> 청문이나 공청회 어느 것도 하지 않을때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약식청문)

판례)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당사자등의 청문불출석 등의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청문에 참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의 치유


3. 통지(절차법 제23, 24조) : 신청 내용 모두를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반복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서로 하여야하며, 위처럼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면 그 밖의 방법 가능. 단 당사자가 요청하면 문서를 주어야 함.

주요 판례) 이유제시 의무 위반시 내용과 무관하게 위법, 그 사유를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근거 법규 빠짐없이 명시할 필요 없음, 처분의 통지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면 만족.

★거부처분은 침익적 처분이 아니기에 사전통지할 의무가 없고(절차법 제21조, 거부처분은 소극적 작용), 따라서 거부처분을 할 때에는 이유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


위의 사례에서 운전면허 취소는 침익적 처분이기에 사전통지서가 날라왔고, 의견제출기간내에 신청했다면 청문을 진행한 것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구제법으로서 긴 호흡으로 다루어지는 영역이니 정신 바짝차리고 포스팅해야겠다.


참고)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절차법 제3조 제2항) - 교수님 曰 '객관식으로 잘나온다' , 나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리해보았다.

1. 헌법에서 규정한 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 법원또는 군사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사항들

2. 법적 성질이 달라 특별한 절차 요하는 사항 : 심사청구,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이나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

3.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들.

4.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 

  1)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징집, 소집, 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 귀화 등에 관한 사항

  3)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사람의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결정

5.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 공무원의 징계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해조정에 관한 처분, 국가배상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토지보상법)의 재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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