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기본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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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 국가 아닌 일반인)

참고) 행정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공무수탁사인을 제외하면 스스로 행위불가 -> 기관을 두어 임무 수행하게 함. -> 행정기관에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포함.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을 의미. 여기서 공공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알아보겠다.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 거부행위나 부작위 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판례) -> 3자효 행정행위에서 문제시(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당사자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예시) 서울시 동대문구는 사람-법인(행정주체) 동대문구청장은 사람이 아니라 기관(행정기관)


적극적 작용 -> 적극적 처분(침익적 처분+수익적 처분)

소극적 작용 -> 소극적 처분(거부처분) + 부작위

쉽게 설명하면 침익적 처분은 국가가 나에게 불리한 처분 (너의 면허롤 취소하겠어!) , 수익적 처분은 나에게 유리한 처분 (ok. 너 면허줄게)

->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에게 유/불리한 권리변화를 일으켰으니 적극적 작용

거부처분은 내가 신청한거 거절(응 허락안할거야~ 건물짓지마렴), 부작위는 내가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응답이 없음.

->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권리실현을 막았으니 소극적 작용


이외에도 많은 용어가 있지만 각 개별법을 다룰 때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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