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이하 소송법)의 경우에는 행정법의 다른 영역보다 조금 더 심도있게 접근하려고 한다.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행정법을 마주할 때 행정처분의 절차보다는 잘못된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항할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1. 행정소송의 종류
소송법 제3조
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위 4개의 소송중 항고소송이 일반인의 관점이나 실무의 관점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 지는 소송이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법 제4조)
다만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할 뿐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기에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다룰 때는 대개 취소소송 위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그 외 당사자소송이나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뒤에서 다룰 개별 행정법에서 종종 등장하니 개념을 알고 넘어가자.
2. 행정소송의 당사자 - 소송법 제12조와 제13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는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요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여기서 '이익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 기본용어에서 다룬 당사자등을 보면 좋을 것 같다. '이익있는자'는 사람을 의미하기에 자연인, 법인이다.
3. 특징
우리나라는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로서 법률에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적 구제수단이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의무이행심판이 있어 청구인이 원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 둔데 비하여,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을 '취소'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져 '의무이행소송'이 없는데서 발생한 문제점이다.
즉 '의무이행소송'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내심의 의사(내가원하는 처분 내려줘!)와 외심의 의사(처분 취소해줘)가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 포스팅부터 항고소송(특히 취소소송)에 대해서 빡세게 다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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