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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이하 소송법)의 경우에는 행정법의 다른 영역보다 조금 더 심도있게 접근하려고 한다.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행정법을 마주할 때 행정처분의 절차보다는 잘못된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항할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1. 행정소송의 종류소송법 제3조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행정심판법(이하 심판법) 행정절차 중 통지서가 날라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이다. 1.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심판법 제 13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행정심판의 성격 또한 알 수 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포함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도는 부작위..
예시부터 살펴보자. 음주운전 적발 -> 사전통지서 -> 청문 -> 면허취소통지서 -> 이의신청(법적보장수단은 아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 (도달주의) *행정절차법 참고(이하 절차법) 1. 사전통지(절차법 제21조) :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통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출기한 등 '너에게 영 좋지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불만이 있다면 OOO로 신청을 해라' 라는 취지의 통지서. ->다만 의견청취로 인하여 처분 내용이 미리 알려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예상된다거나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전제가 되..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 국가 아닌 일반인)참고) 행정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공무수탁사인을 제외하면 스스로 행위불가 -> 기관을 두어 임무 수행하게 함. -> 행정기관에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포함.*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을 의미. 여기서 공공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알아보겠다.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