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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학, 통계, 머신러닝에 빠져버린 나머지 법과목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ㅡ.ㅡ 법과목은 철저히 예전에 했던 내용을 리뷰하는 포스팅이라도 하려고 생각중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의 형법각론 과제 중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나름 인상깊어서 포스팅하려고 한다.과제는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 형법의 1번 문제를 풀어보고, 사실관계(1)의 피고인 甲의 죄책에 대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학부도 제대로 못 끝낸 학생들이 어떻게 사법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사실상 사법시험 문제는 법률저널을 참고해서 읽어보라는 취지에서 내셨다. 과제의 점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문제들은 아래와 같다.사례 (1)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행정소송법(이하 소송법)의 경우에는 행정법의 다른 영역보다 조금 더 심도있게 접근하려고 한다. 사실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행정법을 마주할 때 행정처분의 절차보다는 잘못된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항할 일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1. 행정소송의 종류소송법 제3조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
행정심판법(이하 심판법) 행정절차 중 통지서가 날라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이다. 1.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심판법 제 13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행정심판의 성격 또한 알 수 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포함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도는 부작위..
예시부터 살펴보자. 음주운전 적발 -> 사전통지서 -> 청문 -> 면허취소통지서 -> 이의신청(법적보장수단은 아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 (도달주의) *행정절차법 참고(이하 절차법) 1. 사전통지(절차법 제21조) :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통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출기한 등 '너에게 영 좋지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불만이 있다면 OOO로 신청을 해라' 라는 취지의 통지서. ->다만 의견청취로 인하여 처분 내용이 미리 알려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예상된다거나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전제가 되..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 국가 아닌 일반인)참고) 행정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공무수탁사인을 제외하면 스스로 행위불가 -> 기관을 두어 임무 수행하게 함. -> 행정기관에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포함.*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을 의미. 여기서 공공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알아보겠다.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