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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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취소소송의 대상 중 하나인 재결을 다루겠다.

재결이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법적판단이다. 전 포스팅의 행정심판법에서 다룬적이 있다.(취소심판무효등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 다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의 재결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에 대하여는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소를 허용하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처분과 상관없이 기각된다. 다만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특허심판의 재심판정은 예외적으로 재결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하게 했다.


1. 각하재결이 나온 경우

원칙에 따라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기각재결이 나온 경우

원처분을 유지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내용상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없다. 그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재결했거나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또 사정재결의 경우 사정재결을 내릴만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취소심판에 대하여 인용재결이 나온 경우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한다. 또 동조 제2항에 따라 처분청은 재처분의무를 진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판례는 처분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수익적 처분의 당사자에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되었던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이므로 행정청의 취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일부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예시-감봉 1월을 견책으로 변경)에서는 원처분과 재결 사이에 양적인 차이만 존재하기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위의 글만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된다. 교수님이 '소장작성'에 많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진도를 어느정도 나간 후, 이 사례를 들면서 어떤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포스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