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이하 심판법) 행정절차 중 통지서가 날라오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이다. 1.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심판법 제 13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해당 행정심판의 성격 또한 알 수 있다.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포함 무효등확인심판–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도는 부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