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 절차의 흐름
예시부터 살펴보자. 음주운전 적발 -> 사전통지서 -> 청문 -> 면허취소통지서 -> 이의신청(법적보장수단은 아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처분의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발생 (도달주의) *행정절차법 참고(이하 절차법) 1. 사전통지(절차법 제21조) : 의무를 제한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통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이름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제출기한 등 '너에게 영 좋지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불만이 있다면 OOO로 신청을 해라' 라는 취지의 통지서. ->다만 의견청취로 인하여 처분 내용이 미리 알려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예상된다거나 법원의 판결로 처분의 전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