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기본 용어 정리
행정청 :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 - 국가 아닌 일반인)참고) 행정주체는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공무수탁사인을 제외하면 스스로 행위불가 -> 기관을 두어 임무 수행하게 함. -> 행정기관에 행정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이 포함.*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을 의미. 여기서 공공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속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지방자치법에서 알아보겠다.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