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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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1. 의의와 행정청

피고적격이란 소송에서 피고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위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행정소송에서의 피고, 즉 행정청은 공법과 사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이다. 자연인(법인)은 법인격이 있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 관계에서 권리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법에서는 행정청에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능력이 있다고보아 피고적격이 인정된다.

2. 권한승계와 기관폐지의 경우

처분등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처분이나 재결을 한 행정청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무를 귀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동조 제2항)

3. 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 대리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 2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도 행정청이다. 즉 위임받은 행정청(수탁청)이 피고가 된다. 반면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하는 권한의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의사결정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것이기에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표시권한만을 내부위임한 경우 권한의 이전이 없다고 보아 위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권한대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피대리청이 피고이다. 다만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대리기관이 피고가 된다. 만약 대리관계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있다면 피대리청이 피고가 된다.

예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사업을 위탁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장에게 이를 대리하여 지역본부장 명의로 처분하게 하였다. 각 단계에 따른 피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된다. 지역본부장 명의로 처분까지 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피고이지만,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고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된다.

4.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

합의제 행정기관은 그 자체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수업하시며 '노동위원회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의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규정'이 객관식에서 많이 출제된다고 하셨다.

5. 지방의회

교수님이 이 부분도 객관식 시험용이라고 말씀하셨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에 불과하기에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될 수 없다. 즉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나중에 다룰 것)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소속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 의장선거는 지방의회를 합의제 행정청으로 보아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6. 피고의 경정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원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 권한승계와 기관폐지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항고소송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혹은 당사자 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바꾸는 경우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경정이 허가된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해서 다루겠다. 곧 있으면 직접 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